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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구단208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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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것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간의 인과관계
핵심 법리

망인의 근로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고혈압·흡연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88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의 부친이다.

나.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3. 21.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20. 7. 14. 16:00경 자재를 구매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부사장과 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내출혈,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8. 20. 급성 뇌경색증에 따른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준비 과정, 자재 운반 등 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사용자의 작업 지시 등으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 이러한 업무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2, 4~1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2시간 49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2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망인은 2017. 4. 3.경부터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설비 유지 보수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한 기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와 같은 근로시간이 산정된다(을4호증 9면 참조)}.

[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측은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제출된 문서가 허위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업무는 전기가 통전된 상태에서 고압 및 저압 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업무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을4호증 9면). 그러나 망인은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종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할정도로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긴장 외 다른 업무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받은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서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위원들 공통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을14호증).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사에 의한 사망으로 볼 근거가 없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고혈압, 흡연 등은 자발성 뇌실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흡연을 20년간 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5구합5802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5구합1315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0구합351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4위
2023구합5114 · 제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취소
5위
2011구합525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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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