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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구합65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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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요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학적 소견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요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35년간의 도장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핵심 법리

복수의 의학적 감정 결과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고 통상적인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보다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2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 등에서 도장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23. 진단받은 요추 제4-5번 우측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하였고,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0. 8.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35년간 수행한 업무[샌딩·그라인더·도장 작업(일부는 긁개 내지 사포를 이용한 수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20kg의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 등]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즉 ①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요추 제4-5번 우측 추간판 협착증은 확인되나,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오랜 기간 도장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도 부분적으로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고, 간헐적으로 중량물도 취급하여 요추 부위 부담 작업으로 확인 되나, 요추 제4-5번 우측추간판 협착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보이고,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 4-5번간 매우 경미한 중심성 디스크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도가 너무 경미하고 중심성의 신경압박이 없는 병변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팽륜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요추 4-5번간 협착증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관찰된다는 의견으로, 통상의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보다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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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