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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두21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2003. 06.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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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가 실제로는 상여금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평균임금 계산할 때만 예전처럼 많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받지 않은 가짜 상여금으로는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받은 상여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와 노조가 실제로는 상여금을 줄이되, 평균임금 계산시에만 기존 상여금액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지급된 상여금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함
  • 결과결과: 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의 상여금으로는 산재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산재보상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만으로 계산되므로, 노사합의로도 가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 단체협약상 합의된 가공의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출 범위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의 상여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1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공1981, 13470)

【주문】·【이유】 전문 68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2. 선고 2002누6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참조),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만을 토대로 보험사유 발생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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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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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