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한 근로자가 어깨, 무릎, 허리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 정도
  •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핵심 법리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견관절 충돌증후군, 무릎 관절염, 반달연골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4,11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19. 6.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나.원고 는2020. 8. 7. ‘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② 우측 무릎 관절염, ③ 우측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④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이하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4.경 ○○○○○ 에 입사하여 탑재와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업무를 시작한 이래 여러 사업장에서 골리앗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업무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왔는데,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 무릎,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적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고정주간근무)으로 입사하여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까지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내용은 주 5일근무, 근무시간 08:00 ~ 17:00,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휴게시간 1일2회 각 10분씩이었다.

② 원고의 과거직력

원고는 1985. 4. 4.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탱크누수테스트 및 점검 업무를, 그 이후로 2016. 6. 30.까지는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2018.11. 18.부터 2019. 6. 10.까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2019.6. 1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다시 크레인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③ 원고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탑재 및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

(1985. 4. 4. ~ 1991. 6. 30. 약 6년 2개월)

○ 작업에 필요한 호스 및 잠수펌프(60~78㎏) 등 장비를 챙겨 작업장까지 이동 후 작업을하며, 선박의 탱크에 에어를 채워 넣어 에어 테스트 및 물을 채워 넣어 수압을 이용한하이드로 테스트 작업이 주 작업으로 탱크작업 시 하루에 큰 것은 하나, 작은 것은 2~3개 작업을 하며 탱크 높이인 22m 높이에서 78㎏ 무게의 잠수펌프를 끌어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3~4명이 한조로 작업함

▣ 크레인 신호수

(1991. 7. 1. ~ 2016. 6. 30./ 2019. 6. 14. ~ 2020. 8. 7. 총 26년 2개월)

○ 작업내용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운반 시 샤클 체결과 와이어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정위치 시키는 작업으로 기계장비 및 판넬 등의 중량물의 중심에 훅을 맞추고 와이어를 밀고 당겨러그에 샤클을 체결한 후 중량물을 이동시키고 샤클 및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을 무전기를 이용해 크레인 훅을 무전기로 크레인 운전수와 소통하는 작업

- 어깨와 허리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샤클체결 및 와이어 결선업무 시 무릎에 부담이 되며, 크레인에 매달린 각종 자재 등을 옮기고 운반 시 안전하고 정확한 장소를 위치하기 위해 어깨와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작업을 하고 샤클 체결 시에도 샤클 무게가 상당하여 어깨와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하여 부담이 됨.

○ 작업설비 및 도구: 샤클(1~30kg), 와이어(40kg), 무전기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당기고 미는 작업,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와이어를 밀고 당기는 작업

④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산재요양 및 건강보험수진 이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으로, 38세 남성으로, 신장162cm, 체중 70kg였다.

원고는 2013. 12. 7.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간),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2. 20.부터 2014. 9. 30.까지 요양치료를 받은내역이 있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앞서 본 요추 관련 상병으로 2013. 6.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수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반면, 우측 견관절,우측 무릎 등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20. 11. 9. ○○○○병원)

- 상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업무 특성상 척추및 팔다리 관절에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충격을 주는 업무가 많다고 하며 이러한 직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서 발생된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인지됨.

- 업무에 의한 외상력이 없었던 점, 원고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만성 퇴행성 및 진구성으로 판단됨.

- 업무 기여도를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

(신경외과)

-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가 MRI에서 확인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재 치료가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나, 업무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수 있다.

- 업무로 인한 기인성의 기여도는 25% 이하로 봐야 한다.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1구단538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20구단10723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0구단3016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0구단120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6구단10115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