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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92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구지방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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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합병증 예방관리를 2회 연장받으려 했으나, 관련 규정상 1회만 연장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방관리 기간 제한 규정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행정규정을 우선시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 횟수 제한의 적법성
  • 행정규칙의 구속력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
  • 의학적 필요성과 행정적 제약 사이의 균형
핵심 법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이라는 제한은 산재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 예산과 복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만으로는 규정상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23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0663,2심-대법원,2023두5074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2. 20. 작업 중 사고로 '좌측 수부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좌측 제4 중수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근의 파열, 좌측 수부 무지구근 파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1.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 7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관절손상' 증상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 2년간 관리를 받았고, 그 후 1회 연장하여 추가로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 2년간 관리를 받았다.

다. 원고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종료될 무렵이 되자, '지속적인 관찰과 물리치료 요한다'는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2021. 10. 30. 피고에게 위 치료를 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자문의사의 심의를 거쳐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2년을 단위로 필요시 1회만 연장이 가능한데 이미 1회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예방관리 기간을 초과하였을지라도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 기간(치료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법률적인 것일 뿐이고,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한 이후라 할지라도 원고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한 여전히 의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령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일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조치비용은 피고가 지원하며,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 결정 기준과 절차,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피고가 제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은 [별표 1]을 따른다고 규정하고있고, [별표 1]의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중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이 사건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서이러한 이 사건 규정 내용이불합리하거나 부 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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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21구합30202 · 춘천지방법원 0001-01-01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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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2512 · 인천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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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6두63705 · 대법원 2019-10-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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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