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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241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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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뇌내출혈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5년 가까이 초과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제소기간 도과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2017년 6월 처분 후 2022년 3월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현저히 도과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32자 · 펼쳐 보기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2. 17. 토요일16:00경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상병 발병 전일상적인 세탁물 수거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처분일인 2017. 6. 13.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 2022. 3.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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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5누115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0001-01-01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 취소
2위
2018구단7494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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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8구합17114 · 의정부지방법원 0001-01-0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4위
2008구단274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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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4구단1265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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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