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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005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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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허리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질환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허리 질환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의학적 감정결과 해당 질환은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3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70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여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전신진동에노출되었으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거나 2007년 발생한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 피고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 진찰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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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