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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2누2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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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에서 발생한 상병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직장 내 상병의 업무상재해 해당성
  •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상병이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며,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8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뿐, 원고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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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