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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므1533, 1540

이혼

선고1997. 03. 14. 법원대법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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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향후 받을 퇴직연금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직접적인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 퇴직연금을 고려한 분할액수 및 방법 결정
핵심 법리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상, 2265)

【주문】·【이유】 전문 562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6. 선고 95르3251, 3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반소피고)의 기여분 평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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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