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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84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고2025. 05. 15. 법원대법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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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허위신고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법적 성격의 징계처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

주요 쟁점
  • 무고죄 성립요건으로서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법상 징계처분과 사법적 징계처분의 구별 기준
핵심 법리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신분적 제재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으로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공2003상, 10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공2014하, 1762)

【주문】·【이유】 전문 1,75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용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인재개발원(내부망인 ‘폴넷’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공소외인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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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