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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99구2610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선고1999. 06. 08. 법원서울행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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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에 실제보다 적은 임금을 기재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계산 시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제출 서류만을 근거로 낮은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세무서 제출 서류에 실제보다 적은 임금을 기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근거로 낮은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재급여를 산정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평균임금 계산 시 회사 서류가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 교훈교훈: 산재급여 신청 시 회사 제출 서류와 실제 임금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 등 실제 지급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세무서 제출 서류와 실제 임금 지급액이 다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산재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핵심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대외적 서류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재 금액을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제출 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현행 제18조 참조), 제19조, (현행 제19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1144)

【주문】·【이유】 전문 2,437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원산약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1996. 12. 5.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같은 달 14. 사망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출한 1996. 9.∼12.분 임금대장을 기초로 원고의 9월 내지 11월의 임금은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금 1,000,000원이고, 12월의 임금은 기본급 500,000원과 상여금 1,500,000원이라고 보아, 1998. 11. 11. 망인의 일일 평균임금을 금 35,667.01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6,367,110원 및 장의비 금 4,280,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 12. 28. 망인이 매월 2,000,000원의 급여와 연 4회 각 금 6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상향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 1. 12. 당초의 평균임금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월 급여액에 대하여 본다.

소외 회사가 작성한 봉급지급명세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3)에는 망인의 월 급여내역이 1996년 9월 내지 같은 해 11월까지는 각 본봉 금 600,000원, 시간 외수당 금 150,000원, 직책수당 금 250,000원으로, 같은 해 12월은 본봉 금 500,000원, 상여금(150%)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재내역은 9월부터 11월까지 금 600,000원이던 본봉이 12월에 금 500,000원으로 감액된 점 및 9월부터 11월까지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시간 외수당 및 직책수당이 12월에는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에는 영업사원(외근직원)과 사무직원(내근사원)이 있는데, 영업사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약국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할 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나 서류상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외 회사의 봉급지급명세서에는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사무직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나 봉급지급명세서에는 영업사원과의 형평상 실제 지급되는 급여보다 적게 기재하였던 사실 및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로 매월 본봉 금 600,000원, 시간외수당 금 150,000원, 업무수당 금 250,000원 및 제수당 금 1,000,000원, 합계 금 2,0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제출 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액은 금 2,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상여금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망인이 연 4회 각 금 600,0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소외 2는 증인 자신이 연 200%의 상여금을 3회에 걸쳐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도 연 200%의 상여금을 3회에 걸쳐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연 금 4,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당초 평균임금 산정은 위에서 인정된 망인의 실제 월 급여액(다만 이것이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는 소액임은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보다 낮은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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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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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