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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도311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9. 03.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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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입·탈퇴의 자유로움,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 업무 대체성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검사가 협회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검사가 협회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간병인들이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확정
  • 교훈교훈: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서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종속성, 지휘·감독 여부, 시간·장소 구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종속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성, 업무 대체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간병인들의 경우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으며 업무 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 제4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공2001하, 212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공2005하, 196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공2007하, 160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주문】·【이유】 전문 1,32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하귀남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2. 18. 선고 2008노1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간병인들의 ○○간병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가입 또는 탈퇴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의 제1심이 판시한 사정에, ① 협회에는 간단한 내용의 협회 내규만이 있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는 점, ②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간병인들인 고소인들을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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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