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사망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사망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주문】·【이유】 전문 1,09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kj”를 “kg”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9행의 ”현재”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천지방법원은 2023. 5. 18. 이 사건 회사와 망인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 ○○○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2022고단885).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994).」

○ 제1심판결문 10면 11행의 “관련하여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은 이 사건 회사 외에 ○○○○이라는 업체로부터도 후처리 사상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2. 추가 판단원고는, 피고가 2022. 11.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망인이 ○○○○○○의 근로자가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준비서면의 취지는 망인이 ○○○○○○ 소속 근로자였을 때나 ○○○○의 사업주였을 때나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로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8누7740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8구합5427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위
2020구단10114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4구합612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위
2012구합216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