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23두4847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원고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쿠팡 물류센터 운영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실제 사업내용이 물품 분류·포장 등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례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분류 기준
  • 실제 사업내용과 등록업종의 차이
  • 물류센터 운영업무의 사업종류 해당성
핵심 법리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 시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물품 개장·분류·진열·집품·재포장 등의 작업공정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1,1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7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6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13. 2. 14.선고 2011두21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1센터, ○○4센터, ○○5센터(이하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의 작업 공정과 이를 통하여 원고가 제공하는서비스의 내용이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와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에 규정된 ‘육상화물취급업’의 작업 공정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작업 공정별 근로자의 숫자와 보수총액 등을 고려할때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 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결국 물품 박스의 개장 작업, 물품의 분류와 진열, 소비자에게 배송할 물품의 집품과 재포장의 과정을통하여 쿠팡이 대량으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포장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원고의 사업은 위 각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1구합52772 · 인천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2위
2021구합66266 · 수원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3위
2022누56724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4위
2014구합102202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처분취소
5위
2002두10582 · 대법원 2003-06-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