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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977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선고2026. 04. 02. 법원대법원납세자(원고) 승소 (상고 기각,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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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 권한이 없어 무효이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자 지위 이전도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주요 쟁점
  • 수탁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인지 여부
  •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 및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핵심 법리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신탁계약은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무효인 신탁계약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취득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225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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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