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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선고2026. 04. 02.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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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은 무효이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 265㎡ 이하 부분은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정당한 분양대금이며, 이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특별공급계약 조항의 효력(강행법규 위반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기준
핵심 법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강행법규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을 적용하였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한도(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과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위 공사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민법 제741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4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주문】·【이유】 전문 1,61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변경 전 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나207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와 사이에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안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다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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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