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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26615

체불임금

선고1994. 10.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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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들 수당이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가족 유무에 따라, 근속수당은 장기근속 우대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제외됩니다. 결국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체불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이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통상임금 계산 시 가족수당이나 은혜적 성격의 근속수당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만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
핵심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되는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이어야 하며, 근로의 양·질과 무관한 요인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은혜적 성격의 근속수당은 제외됩니다.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공1992,1983) /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공1991,37),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618)

【주문】·【이유】 전문 1,02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청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4.15. 선고 93나5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2.14. 선고 91다17955 판결;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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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