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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23364, 94다23371

임금·부당이득금

선고1994. 10. 1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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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사용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다면, 미지급 임금 계산 시 그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임금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공탁금을 받은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미지급 임금 계산 시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전체 공탁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임금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받았더라도, 세전 총액 기준으로 기지급액을 계산해야 한다
주요 쟁점
  •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계산 시 원천징수세액 처리 방법
  • 공탁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에 따른 임금 계산 방식
핵심 법리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계산 시에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2959), 1993.1.15. 선고 92다37673 판결(공1993상,704)

【주문】·【이유】 전문 1,223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8. 선고 93나15073(본소),93나1508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임금에서 판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금 4,244,6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금액으로 하는 한편, 위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3. 2.경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같은 달 22. 그 일부로 수령한 금액은 금 19,074,716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금 19,074,016원으로 잘못 보고 이 사건 총임금에서 위 금 19,074,016원을 공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금 700원을 오히려 덜 공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잘못을 탓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1993.9.21.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금 560,98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원고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1993.9.21.자 공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위 원천징수세액 금 560,980원을 포함한 금 3,800,674원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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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