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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46462

임금

선고1993. 07.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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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장이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출근부 관리나 물품 계량 등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경비계장이 경비원 관리·감독이 주업무이고 출근부 관리·물품계량은 부수업무라며 감시적 근로 인정을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주된 업무가 관리·감독이면 부수적 업무가 있어도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며 노동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감시적 근로 인정받으려면 주된 업무의 성격이 중요하고, 노동부 인가 후 실제 업무가 다소 달라도 인가 효력은 유지됨
주요 쟁점
  • 경비계장의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부장관 인가의 효력 및 적용범위
핵심 법리

경비계장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고 출근부 관리나 물품 계량은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한 부수적 업무이므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상 실제 근무형태가 인가신청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인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경비계장의 업무 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1일 총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경비계장은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그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주문】·【이유】 전문 1,86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5. 선고 92나6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8.4.1.부터 정년퇴직시까지 피고 회사 ○○공장 경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 07:00경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는데, 주로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통제와 원·부자재 및 제품의 입출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외에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 회사 ○○공장에는 경비직 직원 12명 가운데 경비계장인 원고와 경비반장인 소외인은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 10명이 교대로 주·야간교대근무를 하면서 08:00와 18:30에 교대하였으며, 위 경비원들은 경비계장인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통제와 자재 및 제품의 입출고관리 등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87.9.23. 원고를 포함한 경비직 직원 12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비원들보다 1일 근무시간이 길고 이들과 달리 주·야간교대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경비업무 외에 물품의 계량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경비계장으로서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여 경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었으며 원고와 위 경비원들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의 차이는 직급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 역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경비직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인가일 이후인 1988.4.1.부터 1990.10. 1.까지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원고의 1일 총근무시간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원고는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원고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또한 원고의 실제 근무내용이 야간교대근무없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형태로서 위 인가를 위한 신청서 기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된 업무의 내용이 그 인가신청서에 기재된 경비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이상(그 인가서 <을 제1호증의1>에는 업무의 종류로 ‘경비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야간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다 하여도 위 인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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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