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2다39860

임금

선고1992. 12.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근로수당과 근속수당도 포함되며,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지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했다
  • 결과결과: 부당해고가 무효라면 시간외근로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부당해고 시 복직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받았을 모든 임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무효인 해고처분 시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
  • 시간외근로수당 포함 여부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핵심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공1992,497),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공1992,1959)

【주문】·【이유】 전문 1,22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나14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1. 5.14. 선고 91다2566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2.3.31. 선고 90다86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1988.7.1.부터 1991.3.20.까지 월 평균 그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7.1.부터 1991.3.20.까지는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1991.3.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0다221396 · 대법원 2020-07-23
해고무효확인
2위
87다카2132 · 대법원 1989-05-23
임금등
3위
94다40987 · 대법원 1995-01-24
해고무효확인등
4위
95다21785 · 대법원 1996-09-24
해고무효확인등
5위
2017다16778 · 대법원 2018-09-13
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00다18127 · 대법원 2002-05-31
임금
94다45753, 45760 · 대법원 1995-11-21
임금·부당이득금반환
93다50017 · 대법원 1994-09-13
해고무효확인등
93다11463 · 대법원 1993-12-21
임금지급등
93다21736 · 대법원 1993-09-24
해고무효확인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