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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14007

임금등

선고1992. 07. 28.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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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박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받은 4시간의 휴식(취침)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속적 작업의 특성상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준설선박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4시간 휴식(취침)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단속적 작업 특성상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 교훈교훈: 선박이나 공장 등에서 대기시간이라도 실제 휴식이 가능하면 근무시간이 아닐 수 있으니 업무의 실질적 구속성을 따져봐야 함
주요 쟁점
  • 준설선박 근로자의 휴식(취침)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수당, 현장수당,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단속적 작업의 특성상 정상가동 중에는 감시만 하면 되고, 실제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4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일률적·계속적·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6조

【주문】·【이유】 전문 1,06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8. 선고 90나38162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면허수당, 현장수당, 식대보조금이 판시와 같이 그 지급액의 산출방법이나 금액,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피고회사 준설선박의 운전원 또는 갑판원,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 일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피고는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업무성격과 내용이 이와 같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시간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한 야간근로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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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