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1다37522

임금

선고1992. 04. 1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단법인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급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출퇴근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한 사건에서, 개정 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던 출퇴근교통비는 실비변상이 아닌 임금성 금원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측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단법인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급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출퇴근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는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규칙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 수당은 임금으로 보호받습니다.
주요 쟁점
  •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출퇴근교통비의 임금성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임금총액이 감소하도록 급여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고, 정기적·제도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출퇴근교통비는 실비변상이 아닌 임금성 금원이다.

【판결요지】

가. 사단법인이 구 급여규정 및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와 직무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 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 개정 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95조 / 나. 같은 법 제1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공1991,979) /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31 판결(공1991,1280),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공1991,2602) / 나.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97 판결(공1981,14488),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432)

【주문】·【이유】 전문 1,49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0. 선고 90나55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2.1. 제정된 구 급여규정 및 1984.4.1. 제정된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로써 실장 및 부장에게 금 70,000원을, 기타 직원에게 금 20,000원을 지급하고, 직무수당으로써 3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50,000원을,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으로써 7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10,000원, 9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20,000원, 11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30,000원 씩을 각 지급하여 오다가 1987.4.1.자로 사무국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하였는데, 1987.4.1.부터 1989.3.31.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총액은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총액보다 그 첨부 별표 기재의 금액만큼 적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금 및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각처에 흩어져 거주하는 전직원에게 출퇴근용 버스를 제공할 수 없어 호의적, 은혜적 견지에서 출퇴근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미로 위 출퇴근교통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2다49324 · 대법원 1993-01-26
퇴직금
2위
93다14493 · 대법원 1994-05-24
퇴직금
3위
97가합64767 · 서울지법 1998-06-12
퇴직금
4위
95나45162 · 서울지법 1996-07-25
퇴직금반환
5위
94다30638 · 대법원 1996-04-26
퇴직금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10다77293 · 대법원 2012-06-14
손해배상(자)
2007다85997 · 대법원 2008-02-29
해고무효확인등
2005다21494 · 대법원 2005-11-10
종업원지위확인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