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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12202

임금

선고1992. 02. 11.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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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정비창에서 동절기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했지만, 이는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은혜적 조치였다. 따라서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된 7시간이 아닌 원래의 8시간으로 봐야 한다. 원심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철도차량정비창에서 동절기에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단축했지만, 근로자가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봐달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동절기 근로시간 단축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은혜적 조치일 뿐이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원래의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가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 조치라면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단축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주요 쟁점
  • 동절기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근로시간의 해석
  •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수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휴가수당 산입 여부
핵심 법리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서 동절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은혜적 조치이지 시간급 통상임금 인상 취지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봐야 한다. 이는 규정 제31조에서 1일 기본 실동시간을 8시간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판결요지】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제21조에 의한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1일 기본 실동시간, 즉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이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과 대비하여 보면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618),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공1991,2015)

【주문】·【이유】 전문 1,56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나7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갑 제4호증) 제21조에서 정비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3. 1.부터 10.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11. 1.부터 다음 해 2.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취업규칙이므로, 동절기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절기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의 1시간을 공제한 7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은 "정비원의 근무일실동시간이 1일 기본 실동시간에 미달되는 일의 보수는 그 실동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항의 시간급의 단위는 일급액의 8분의 1로 하며 산출액의 원미만은 버린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1일 기본 실동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 이 규정은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인바, 이 규정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절기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동절기의 소정 근로시간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1987. 6. 30. 퇴직한 원고 2, 원고 3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1987년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것인바,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년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나온 것으로 그 이유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철도기능직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원하였고, 그리하여 원고 등 근로자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보수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철도기능직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위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무효인 것은 당연하며, 원고들이 재직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보수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서 퇴직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부족한 보수를 구함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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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