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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14437

임금

선고1991. 08.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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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으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연차휴가의 기초가 된 1년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 계산 시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근로기간이 퇴직 전 3개월 내에 있을 때만 평균임금에 포함됨
주요 쟁점
  •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
핵심 법리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8조,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집17(2) 민303),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주문】·【이유】 전문 1,103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50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등 참조). 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1988.10.4. 퇴직하기 전 해인 1987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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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