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8도769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8. 06.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원고용주인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제3자인 리전프라자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원고용주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용주가 사용자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물관리업체가 다른 회사 건물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건물관리업체가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고용했으므로 건물주가 아닌 관리업체가 사용자라고 판단
  • 교훈교훈: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원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모든 책임을 진다
주요 쟁점
  • 제3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원고용주와 제3자 중 누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핵심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제3자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원고용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공1999하, 192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공1999하, 2525)

【주문】·【이유】 전문 97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 17. 선고 2007노2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리전프라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사이에 리전프라자 빌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공소외 2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공소외 2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리전프라자 주식회사를 공소외 2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용관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노106 · 의정부지방법원 2008-06-12
근로기준법위반
2위
2018가합52481, 2018가합53538(병합), 2018가합53156(병합), 2018가합53569(병합), 2019가합55555(병합) · 창원지방법원 2021-10-07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3위
2019다222829, 222836 · 대법원 2024-03-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4위
94도2122 · 대법원 1995-06-30
근로기준법위반
5위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 대법원 2020-05-1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