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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구합40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전주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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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제출한 급여대장에 임금 인상분이 누락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 신고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임금이 더 높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회사가 제출한 급여대장에 임금 인상분이 누락되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됨
  • 결과결과: 법원은 세무서 신고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 임금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을 취소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대장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자료, 소득 원천징수부, 통장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확정
  • 회사가 제출한 급여대장과 실제 임금 지급액의 불일치 문제
핵심 법리

연말정산 신고자료, 소득 원천징수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근로자가 2007년 7월부터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작성된 급여대장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04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1. 19.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8. 6. 1.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2. 요양승인을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상여대장(이하 '이 사건 최초대장'이라 한다)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임금이 매월 1,600,000원{= 기본급 1,350,000원 + 직급수당 250,000원)이라고 보고,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52,510원 52전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4,830,968원(= 아래 ① + ② + ③)

① 2007. 8. 19. ~ 2007. 8. 31. : 1,600,000원 X 13일/31일 = 670,968원

② 2007. 9. 1. ~ 2007. 10. 31. : 1,600,000원 X 2개월 = 3,200,000원

③ 2007. 11. 1. ~ 2007. 11. 18. : 1,600,000원 )X 18일/30일 = 960,000원

(2) 평균임금 : 4,830,968원 ÷ 92일= 52,510원 52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금은 2007. 7월분부터 매월 2,000,000원(= 기본급 1,600,000원 + 직급수당 30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담당 직원의 착오로 원고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최초대장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대장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12. 31. ○○세무서에 '2007년도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2007년도 근로소득(기본급)이 합계 14,,900,000원, 비과세소득(직급수당)이 합계 2,700,000원임을 신고하였다.

(2) 소외 회사의 2007년 귀속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원고의 2007. 1월분 내지 2007. 6월분 근로소득은 매월 1,350,000원,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근로소득은 매월 1,700,000원으로서 합계 14,900,000원이다.

(3) 원고는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직급수당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아래 표 중 '거래일'란 기재 각 거래일에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돈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1로부터 입금되었는데(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11. 24.자 입금액 1,000,000원은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위 돈은 제외함), 2007. 1.부터 2007. 6.까지는 매월 1,500,000원에서 1,700,000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임금이 상승되었다고 주장하는 2007. 7.부터는 매월 1,500,000원에서 2,300,000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다.

거래일입금액(원)거래일입금액(원)

2007. 1. 15.1,500,0002007. 7. 13.1,500,000

2007. 2. 16.1,650,0002007. 7. 31.300,000

2007. 3. 15.1,700,0002007. 8. 4.300,000

2007. 4. 16.1,800,0002007. 8. 14.1,500,000

2007. 5. 15.1,550,0002007. 8. 25.500,000

2007. 6. 15.1,500,0002007. 9. 14.1,500,000

2007. 10. 15.2,000,000

2007. 11. 15.2,000,000

(5) 이 사건 최초대장은 경리 업무를 인수받은 신입 여직원이 원고의 임금 인상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월분부터는 매월 기본급으로 1,700,000원, 직급수당으로 3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7. 8월분 내지 2007. 11월분 임금이 매월 1,600,000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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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