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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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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폐업된 탄광의 사업장 규모를 3규모(30인~99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2규모 판단이 증거 부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 환자가 폐업된 탄광의 사업장 규모를 더 큰 규모(3규모)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규모를 작게 판단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더 큰 규모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며 근로자 승소 판결
  • 교훈교훈: 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사업장 규모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주요 쟁점
  •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시점의 근로자 수 산정
  • 평균임금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장 규모 결정
핵심 법리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규모를 2규모로 판단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3규모에 해당함을 시사하는 여러 증거들이 존재한다.

【주문】·【이유】 전문 2,727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광원으로 근무 하였던바, 이 사건 사업장이 1989. 6. 24. 폐업한 이후인 2003. 4. 7.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전 규모인 2규모(근로자 10인~29인)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3규모(근로자 30인~99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상용근로자는 평균 26명이이서 2규모라는 이유로 2011. 6.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9. 기각되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는 3규모에 해당함에도 이를 2규모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노동부에서 작성한 사업장카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인원은 4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가행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도별 생산량 및 근로자수를 기재하고 있다.

연도생산량(톤)생산량 전년대비 감소율근로자(명)근로자 전년대비 감소율

198547,228 168

198638,67182%11768%

198735,00191%6656%

198828,13480%89135%로 증가

198915,07954%3236%

(3) 아울러,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지원금이 26명에 대한 것이되, 퇴직금은 20명에게, 임금, 실직위로금 및 이사구직비는 26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사업장 규모가 2규모인지 혹은 3규모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아래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3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2규모로 보아 사업장 규모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가) 우선, 피고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 상용근로자가 평균 26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 명확한 근거를 처분서에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갑 제6호증)상 임금 수령자로 파악된 개명의 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진폐근로자들은 일관되지 아니하게 2규모 혹은 3규모를 기준으로 평균임금특례의 적용을 받은 바 있어,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에 대한 분기별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비하여, ① 노동보험시스템에 입력되어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상 확인되는 근로자수는 4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위 시스템은 노동부에서 입력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업무과 이관되기 이전에 폐업된 사업장이 어서 피고로서는 이관받기 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도 1988년 근로자 수를 89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처분근거로 삼은 듯한 상용근로자수인 26명은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하여 파악된 인원이어서 폐광직전의 상용근로자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위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 따르면 폐광을 앞두고 근로자 수가 감소하다가 1988년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고 다시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폐광하는 연도인 1989년의 근로자 수조차도 3규모에 해당하는 32명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 ⑤ 생산량 감소추세와 근로자 감소추세를 비교해 보면 1988년의 상용근로자수가 26명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의 상용근로자 수가 29인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달리 피고가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만한 주장, 증명을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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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