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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누2269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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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을 받게 되면서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최초 요양 시점이 아닌 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 후 재요양을 받게 되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재요양의 경우 새로 요양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근로자가 퇴직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자, 최초 요양 시점의 높은 평균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재요양은 새로운 요양 개시로 보아 재요양 시점(퇴직 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산재 재요양 시에는 최초 요양이 아닌 재요양 개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되므로, 퇴직 후라면 최저임금 수준만 받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주요 쟁점
  •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 예외적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 적용의 정당성
핵심 법리

재요양의 경우 당초 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며, 퇴직 후 재요양 시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주문】·【이유】 전문 2,3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75,1심-대법원,2018두30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등의 규정은 재요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바, ① 원고의 경우는 2012. 6. 30. 최초요양 종결이후 지속적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휴업급여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최저임금의 적용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③ 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경우는 2014. 2. 26.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닌 줄곧 투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2014. 2. 26. 재요양을 시작한 것으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우울증에 대하여 2012. 6. 30. 증상의 고정을 이유로 요양이 종결되었고, 종결 당시 우울증 정신장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방관리대상자로 인정되어 그때부터 예방관리로 처치 및 진찰을 계속 받아 오다가,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 재요양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새로 개시된 이 사건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새로 이 사건 재요양의 대상이 된 우울증의 악화 진단확정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날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2014. 2. 26.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는 원고가 퇴직한 상태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던 이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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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6구합6775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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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3구단36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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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5누54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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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0구단2323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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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21구단1238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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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