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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41428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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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일부 월의 급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가 패소하였음.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일부 월의 급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산재보험 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 고시 제4조와 제5조의 적용 기준
핵심 법리

평균임금 산정 고시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음.

【주문】·【이유】 전문 1,32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577,1심-대법원,2018두520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6행 '하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평균 임금 산정 고시'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06. 2. 21. ~ 2006. 5. 20.) 중 2006년 3월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급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표1〉을 아래 표로 바꾼다.

일자

금액

2005. 10. 26.

5,000,000

2005. 11. 9.

2,177,970

2005. 12. 12.

1,950,470

2006. 1. 10.

2,110,470

2006. 2. 10.

2,039,400

2006. 2. 13.

126,660

2006. 3. 13.

988,210

2006. 5. 10

2,236,080

2006. 6. 16.

1,457,920

2006. 8. 8.

500,000

2006. 10. 11

2,094,360

2006. 11. 21

1,500,360

?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11행 '4차례'를 '6차례'로, 밑에서 10행 '660,000원'을 '500,000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 8행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은 평균 임금 산정 고시 제4조(임금 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제5조(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균 임금 산정 고시 제5조에서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 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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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단5136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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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6540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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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1803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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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0구단2215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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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4458 · 서울고등법원 2018-09-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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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