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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3192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7. 08. 23.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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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추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취업사례금 300만원을 받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누군가가 입사 추천을 도와주고 취업사례금 300만원을 받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제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이것이 '중간인으로서 이익취득'이 아니라 '영리 취업개입' 여부만 문제되며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근로계약 체결 단계와 근로관계 존속 중 개입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함
주요 쟁점
  •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구별
  • 입사추천 알선 후 취업사례금을 받은 행위가 어떤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핵심 법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관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존속 중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후자가 아닌 전자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사추천을 받도록 해준 다음 취업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규정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9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9조 참조), 제110조(현행 제107조 참조)

【주문】·【이유】 전문 1,48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형인 공소외 1로부터 "아들 공소외 2가 ○○자동차에 입사하도록 ○○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추천하도록 하고 공소외 1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8조 후단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위 조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영리로’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10조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입사추천과 관련하여 단순히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영리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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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