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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27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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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장해급여 지급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한 사건입니다. 1990년 첫 사업장에서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으나 무장해 판정되었고, 1995년 두 번째 사업장에서 진폐병형 2형으로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은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과 적용사업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확정된 1995년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 환자가 두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병이 악화된 후, 장해급여 지급 시 어느 사업장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지 다툰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단순히 진폐증이 처음 진단된 날이 아닌, 실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는 보험급여 지급요건을 실제로 충족한 시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직업병 확인일)
  • 진폐적용사업장 결정 기준
  • 장해급여 지급 기준법령의 적용시점
핵심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은 단순히 진폐증이 처음 진단된 날이 아니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로서의 진폐증이 확인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취지와 구 시행규칙상 진폐병형 제1형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1995년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4,133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4.부터 1991. 4. 30.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1990. 9. 18. 진폐증 소견이 있어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4. 5. 23.부터 1995. 11. 18.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1995. 11. 17.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l/2(경미)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정밀진단결과 요양대상으 로 판정되어 2009. 4. 1.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적용사업장을 ○○탄광으로 하고,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25,138.68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는 2016. 10. 11. 원고에게 1원고가 ○○탄광 갱내 채탄부로 약 3년 2개월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되었지만 진폐병형 1형 (1/2)으로 최초 진단받은 바 있으며, 이후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 으므로, 원고의 진폐증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탄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 근무 당시 진폐병형이 제1형(1/2)이었으나 ○○○○ 근무 당시에는 그 병형이 제2형(2/2)으로 악화되었고, 원고의 경우 진폐증 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장해급여를 처음 받게 된 진폐증 진단일 당시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용할 진폐적용사업장을 ○○○○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제5조 제5호의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보고서'에 의해 산정된 34,245원 17전을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진폐근로자는 직업병인 진폐증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 기준 내지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원고가 최초 1990. 9. 18. 진단결과 당시 시행된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체장해등 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1995. 11. 17. 진단결과 1995. 5. 1.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 때인 1995. 11. 17. 진단 당시 적용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평균임금 기준시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9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1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서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 을 기준으로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이 환자의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1990. 9. 18.로 볼 것인지, 장해로서의 진폐 증이 진단된 1995. 11. 17.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서 평균임금산정제도를 둔 취지, 구 시행규칙상 진폐병형 제1형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로써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은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인 1995. 11. 17.로 봄이 상당하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해가 생긴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시행규칙에 의할 때 '진폐병형 제1항(1/1), 심폐기능 F0(정상)'(이하 '이 사건 진폐병형 제1형'이라 한다)은 요양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유로 1990. 9. 18.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고도 1995. 11. 17. 다시 진폐병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 치료를 위하여 요양하거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평균임금산정제도의 취지에 의할 때 평균임금은 휴업으로 근로 하지 못한 기간에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혹은 노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임금의 셀지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요양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을 충족 하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할 경우 그보다 훨씬 이전일 수도 있는 이 사건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휴업급여나 장 해급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다만, 이 사건 진폐병형 제1형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노동능력의 감소가 있다면 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진폐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가 반영되기 전의 임금, 즉 진폐병형 제1형 진단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시 구 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진폐병형 제1형의 경우 요양기준 및 장해등 급기준에 미달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그 정도로는 노동능력의 감소가 없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시 구 시행규칙에 의할 때 이 사건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일자를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유에서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 당시 진폐증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진폐증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탄광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령의 기준과 달리 진폐증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기준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진폐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를 1순위로 정하고 있는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은 원고가 최초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제정된 것 인데다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써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 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장을 정할 법령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의 진단일인 1995. 11. 17. 원고가 소속한 사업장인 ○○○○을 최초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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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