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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858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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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신청 시 미취업 상태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안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신청 시 미취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 결과결과: 법원은 신고서 표현의 애매함으로 인한 착오로 보고, 실제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산재 관련 신청 시 실제 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고,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시해야 함
주요 쟁점
  • 재요양 신청 시 미취업 상태 신고의 효력
  • 사업소득자 신고와 실제 근로관계의 판단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
핵심 법리

원고가 미취업 상태로 신고한 것은 사실확인서의 애매한 표현으로 인한 착오이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1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9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하면서 미취업 상태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제5항에 의하면 , 산재보험법 제56조에 의거 재요양 당시 일용직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됨을 이해하였는지 여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요양 당시 취업 여부를 묻는 제 3항에는 '①재직 중, ②미취업 상태'란만이 있어 정규직이 아니었던 원고로서는 자신이 미취업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원고를 사업소득자(컴퓨터프로그래머)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행한 업무는 간판 제작 및 설치 업무였던 점, ③ 소외 회사가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사람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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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단839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위
2009구단395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3위
2019구단959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5구단1736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5위
2009구단1623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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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