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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3436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7. 06. 29.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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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인력공급업체 등 제3자가 대신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중에 제3자(인력공급업체 등)가 대신 임금을 지급한 사안
  • 결과결과: 제3자가 나중에 대신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3자의 대신 지급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주요 쟁점
  • 제3자의 대위변제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친고죄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소추요건에 흠결이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현행 제109조 참조)

【주문】·【이유】 전문 64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18. 선고 2006노2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인력공급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추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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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