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3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이 10만원이 아닌 15만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신청했으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과거 임금 내역 등을 종합할 때 15만원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후 일당이 10만원이 아닌 15만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신청
  • 결과결과: 법원은 15만원 일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기존 서류와 일관성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
  • 교훈교훈: 산재 신청 시 임금 관련 서류는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실제 임금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산재보험급여 차액 지급 요건
  • 임금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핵심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당 15만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과거 임금 내역을 종합할 때 일관성이 없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1,45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9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은 함양군으로부터 2010년 ○○○○○○사업(1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뒤 소외1의 소개로 위 사업을 소외2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함께 위 공사에 관해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2010. 10. 28. 작업하던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좌안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수정체 아탈구, 좌안 외상성 홍채해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사고 당시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2011.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15만 원임을 주장 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초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당을 1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소외1이 지시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원고는 2012. 12.경 최초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당 10만 원으로 기재된 인부사역부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측과의 전화통화 시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답변한 점,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경 총 30일 근무에 대하여 월임금총액 240만 원을, 2009. 11.경 총 15일 근무에 대하여 월임금총액 53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각 8만 원, 4만 2,000원으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일당과 큰 차이가 있는 점에다가 소외2가 소외3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관한 구체적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일당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15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구단1684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6구단426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0구단1024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4위
2009구단1623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5위
2014구단5433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