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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1186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7. 04. 12.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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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이는 진정한 퇴직금 지급이 아니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미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근로자의 승낙이나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도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 결과결과: 법원은 매월 미리 주는 것은 진짜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매월 미리 주는 방식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주요 쟁점
  •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 사전 약정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핵심 법리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 존속 중 매월 지급하는 것은 진정한 퇴직금이 아니며, 사전 약정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2]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공2002하, 2008)

【주문】·【이유】 전문 81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조성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 19. 선고 2006노2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 조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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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