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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7178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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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균임금 증감 처리에 관한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 평균임금 증감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퇴직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적용 방식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
핵심 법리

퇴직한 근로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제1호 단서의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34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2007. 5. 17.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하여 평균임금 증감사유가 발생한 2008. 5. 17.을 기준으로 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의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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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9누5298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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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9구단97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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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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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