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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41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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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장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국외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당이 외국근무의 특수한 조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패소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러시아 출장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국외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국외근로수당이 해외근무 특수조건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으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 교훈교훈: 해외파견 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실비변상 성격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요 쟁점
  • 국외근로수당의 임금성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국외근로수당 포함 여부
핵심 법리

국외근로수당은 외국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이거나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된 급여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1,85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8호증, 갑11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수입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업무부 소속 상무로 재직하다가, 2007. 8. 20. 러시아에 있는 ○○○○○○○○○○○○○에 출장 도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2008. 2. 1. 원고에게 위 업체의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소외1의 월 급여를 기본급 2,000,000원, 식대 100,000원, 여비교통비 200,000원, 직급 수당 200,000원 합계 2,500,000원이라고 보아 평균임금을 81,521원 73전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1이 재해 발생 직전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국외근로수당 2,000,000원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위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러시아 출장기간 동안 국내에서 하지 않던 건설장비 조종 등 육체노동을 하였고, 국내에서 기본급 외에 지급받던 식대 등을 그대로 지급받은 데다가, ○○○○로부터 항공비 등 출장경비나 현지에서의 숙식에 관한 경비 또한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앞서 본 국외근로수당은 육체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수당을 배제한 채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증거와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2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1은 2003. 9. 1. 위 업체의 대표자인 소외2과 위 업체 업무부에서 근무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연봉 24,000,000원(월급 :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업체에서 중고 건설장비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6. 17. 러시아로 출장가기 전까지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통상 매월 25일 기본급 및 식대 등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소외1은 2007. 6. 17. 위 업체로부터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수한 러시아 ○○○○에 3개월의 일정으로 출장을 가 현지에서 중간관리자로서 건설장비운용 등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후자의 출장기간 동안에는 위 업체로부터 통상 지급받던 기본급 및 식대 등과는 별도로 국외근로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액수와 같은 무려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위 수당의 지급 시기나 경위, 그리고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외국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거나 외국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옳다.

(2)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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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