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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59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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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소득금액증명서를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소득금액증명서만으로는 구체적 임금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차이, 총액자료의 한계 등을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 환자가 소득금액증명서를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기각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소득금액증명서만으로는 구체적 임금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공단의 기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에는 소득금액증명서가 아닌 구체적인 임금명세서나 급여대장 등 상세한 임금내역 자료를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소득금액증명서의 평균임금 산정 근거 자료로서의 효력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차이
  • 진폐증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 적용
핵심 법리

소득금액증명서는 총액자료에 불과하여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는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9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397,2심-대법원,2012두198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6. ○○기업(○○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는데,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11,789.41원을 기초로 하여 매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 평균 정액 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1985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시하면서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소득 506,776원(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을 26일로 나누어 산정한 19,491.38원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당시의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산정특례' 규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실제 임금에 가깝게 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하는데, 위 1985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1985. 12. 6. 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이 506,776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임금이 확인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5년 ○○기업(○○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득금액이 506,7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1985년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은 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총액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1985년에 ○○탄광에서 근무한 외에도 ○○ 탄광, ○○산업(주)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위 다른 근무처의 소득보다 ○○탄광에서의 소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탄광에서의 근로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원고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을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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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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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