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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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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노동부가 잘못된 시기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노동부가 유족급여 산정 시 재해 발생 시점보다 오래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재해 발생 당시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최신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교훈교훈: 산재보상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재해 발생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신 임금조사 자료를 요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주요 쟁점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적용 시점
  • 재해 발생 당시 통상 생활임금 수준 반영
핵심 법리

평균임금 산정 시 재해 발생 당시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14년 12월 재해 발생 시점에는 2014년 9월 조사를 반영한 '2015년 상반기 적용 보고서'를 적용해야 함에도 2014년 5월 조사를 반영한 '2014년 하반기 적용 보고서'를 적용한 것은 위법

【주문】·【이유】 전문 1,722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4. 12.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월 수입은 2014년 9월 2,580,000원, 10월 2,940,000원, 11월 3,075,000원, 12 월(2일 근무) 300,000원이므로 사망 직전 90일 동안의 임금 총액은 8,637,000원(= 12월 300,000원 + 11월 3,075,000원 + 10월 2,940,000원 + 9월 2,580,000원 x 27/30, 원고의 2016. 1. 8.자 준비서면 기재 “8,337,000원”은 계산상 오류이다)이고, 망인의 평균임금은 70,055원 66전(= 8,637,000원 ÷ 90 × 0.73, 위 준비서면 기재 “67,622.33원” 역시 8,337,000원을 적용한 계산상 오류이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일당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2014. 11. 30. (주)○○○○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 12. 1., 2014. 12. 2. 이틀 동안 야적장 자재정리를 하고 돌아오다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고, 망인의 일당 액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내부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일당으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86,686원인데 비해,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87,805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망인의 재해 발생 당시인 2014. 12. 2. 망인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정한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인 87,805원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노임단가 87,805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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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