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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0717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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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보다는 실제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임금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시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적용 가능 여부
  • 지방노동관서장의 평균임금 산정 재량권 범위
핵심 법리

구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은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7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23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7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평균 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 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피고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및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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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