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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572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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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이 폐업일과 인원수 기준 변경을 통한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이 별개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이 폐업 후 재설립된 회사를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폐업 후 1년 4개월 뒤 다른 장소에서 시설·인력 승계 없이 설립된 회사는 별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사업장 명칭이 같아도 시설·인력 승계, 설립 시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구 ○○○○과 신 ○○○○의 사업 동일성·계속성 여부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폐업일과 근무인원 적용 기준
핵심 법리

사업장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시설이나 인력을 승계하지 않고 폐업 후 1년 4개월 경과 후 다른 소재지에서 설립된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개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이유】 전문 2,55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4.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의 배우자인 소외1는 1970. 3. 1. 부터 1975. 12. 31. 까지 ○○○○에서 근무한자로 퇴직 후인 2003. 10. 9. 진폐증(장해 13급 결정) 진단을 받아 ○○○○의 폐업일인 1991. 2. 18. 및 근무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특례임금 49,271.3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05. 1.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 원고2의 배우자인 소외2은 1973. 3. 1.부터 1979. 11. 30.까지 ○○○○에서 근무한 자로 퇴직 후인 2003. 12. 26. 진폐증(장해 13급 결정) 진단을 받아 ○○○○의 폐업일인 1991. 2. 18. 및 근무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특례임금 49,271.3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심폐기능악화로 2006. 8. 7. 장해 11급으로, 2008. 3. 26. 장해등급 7급으로 등급이 상향되었다가 2009. 5. 4. 사망하였다.

다. 원고 원고3의 배우자인 소외3은 1973. 2. 1. 부터 1976. 4. 30. 까지 ○○○○에서 근무한 자로 퇴직 후인 2004. 3. 25. 진폐증 진단을 받아 퇴직 후 ○○○○의 폐업일인 1991. 2. 18. 및 근무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특례임금 49,271.3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10. 6. 12.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의 폐업일이 1995. 10. 18. 이고, 폐업일 당시 인원이 42명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4. 원고들에게 "1995. 10. 18. 폐업한 ○○○○(이하 '신○○○○'이라 한다)은 망인들이 소속되었던 ○○○○(대표 : 소외4, 이하 구 ○○○○이라 한다)이 폐업하고 1년 4개월이 경과된 후 소외7가 광업권을 매수하여 1992. 7. 1. 부터 운영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 ○○○○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과 신 ○○○○은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계속성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10. 18. 폐업한 신 ○○○○이 망인들이 소속된 구 ○○○○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구 ○○○○은 1991. 2. 18. 폐업하였고, 구 ○○○○의 대표자이자 광업권자인 소외4은 1992. 6. 19. 소외5, 소외6, 소외7에게 광업권을 양도하였으며, 소외7는 1992. 7. 1.부터 신 ○○○○을 운영하였다.

(2) 구 ○○○○과 신 ○○○○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신 ○○○○

관리번호907-10-33806-7907-08-6224-7

소재지충남 홍성군 이하생략충남 홍성군 이하생략

대표자소외4소외7

산재보험 성립일1972. 1. 1.1992. 7. 1.

산재보험 소멸일1991. 2. 19.1995. 10. 19.

근무인원26명42명

[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의 대표자이자 광업권자인 소외4이 소외7외 2인에게 광업권을 양도하고, 이후 소외7가 동일한 명칭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 ○○○○이 구 ○○○○의 시설이나 인력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에서 구 ○○○○의 폐업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후 설립되어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은 1991. 2. 18. 폐업함으로써 다음날인 같은 달 19. 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보험관계가 이후에도 계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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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