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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구단473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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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월 235만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계사무소 급여대장상 월 130만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급여봉투나 수첩 등의 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 사망자 유족이 평균임금을 월 235만원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월 130만원 결정에 불복
  • 결과결과: 법원은 회계사무소 급여대장이 유족 제출 급여봉투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다며 공단 결정 유지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회계사무소 작성 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 함
주요 쟁점
  •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임금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 회계장부와 급여봉투 등 상이한 자료 간 우선순위
핵심 법리

평균임금 산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회계사무소가 작성한 급여대장이 유족이 나중에 제출한 급여봉투나 수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족이 초기 조사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야 자료를 제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51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58. 11. 27.생)은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8. 7. 08:10경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월 23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7. 원고들에게,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임금을 회계사무소에 보관된 ○○○○의 2006년도 급여대장에 기재된 월 130만 원으로 보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42,391원 30전(=3,900,000원/92일)으로 산정한 후, 유족보상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고시한 1일 45,700원을 적용하여 유족 보상 50% 일시금 및 유족 보상 연금을 결정하고, 장의비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장의비 지급시 적용할 최저금액으로 고시한 7,525,14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연금,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07. 11. 23. 피고에게 망인은 급여봉투 상 매월 180만 원의 정액급여를 지급받았고, 기타 수당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최소 180만 원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준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4. 원고들에게, 망인의 급여봉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사망재해 발생 후 유족조사시 또는 그 이후에도 임금 관련한 어떠한 자료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위 나항 기재 처분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급여대장은 근로소득세 산출 및 종합소득세 조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할 것일 뿐인 점, 망인은 1989. 4. 15.부터 ○○○○에서 근무하였는데, ○○○○에 4~5년 정도 근무한 소외9, 소외2 등이 월 150만 원을 지급 받았고, 망인의 급여봉투에 18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 망인은 주야교대근무를 한 점, 2005. 6.기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급여봉투에 기재된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3. 3.경 ○○○○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압출작업을 주로 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8. 7.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 ○○○○은 플라스틱 온돌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소외3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다. 당시 ○○○○의 근로자는 8명이었고, 4명씩 주야로 교대 근무하였으며, 공장장은 소외2였다.

(2) ○○○○의 거래 회계사무소가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이 망인에게 2006. 1.부터 2006. 6.까지 매월 기본급 10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한편 위 급여대장에는 ○○○○이 같은 기간 근로자 소외2에게는 매월 기본급 12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근로자 소외4에게는 매월 기본급 8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1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의 조사시 ○○○○의 사업주는 임금지급에 관련된 2차례의 자료제공 요청에 회계장부, 임금대장, 통장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 담당자가 2006. 10. 17. ○○○○ 사업장에 출장하여 마침 근무 중이던 내국인 근로자 3명 및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물었더니 내국인 근로자 2명은 각각 월급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대답을 하였다. 위 내국인 근로자 중 1명이 소외4이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인의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수첩장부의 사본(갑 제4호증의 1, 2)을 제출하였고, 소 계속 중 망인의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봉투의 사본(갑 제7호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피고에게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 계속 중 갑 제9호증의 1로서 망인의 아들인 소외5와 위 소외3의 부인인 소외6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갑 제9호증의 2로서 소외5와 ○○○○의 외국인 근로자 소외7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 하였는바, 그 녹음일시는 각 2006. 10.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자료들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피고에게 제출된 바 없다. 한편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피고의 조사는 2006. 11. 9.경 마쳐졌다.

(5) ○○○○에서 1994. 2. 22.부터 2006. 5. 1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소외8(1946. 1. 2.생)은 2007. 2. 7.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에 사업주 소외3이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면서 소외3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고정급으로 월 1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소외3은 위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2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6호의 규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망인이 사망 사고 발생 당시 ○○○○으로부터 실제로 월급여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산정을 위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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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