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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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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최종 분진사업장이 아닌 오랜 기간 근무한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최종 분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 환자가 최종 분진사업장이 아닌 오랜 기간 근무한 이전 사업장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퇴직 후 3개월 이상 경과 시 최종 분진사업장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직업병 인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과 진단 확정일 간격에 따라 산정 기준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진폐증 환자의 최종분진사업장 결정 기준
  • 퇴직 후 장기간 경과한 직업병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 위반 여부
핵심 법리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 3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 처리지침 미준수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3,47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502,2심-대법원,2012두25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 합자회사, ○○탄광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92.10. 31. ○○탄광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1995. 9. 27. 최초 진폐진단을 받은 이후 2003. 11.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 14. 진폐요양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한편, ○○○○은 1992. 10.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탄광을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탄광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 22,826.5원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1995. 9. 27.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0,073.73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4개월간 재직했던 ○○탄광이 아닌 약 15년 이상 재직했던 ○○○○개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최종분진사업장 및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게 진폐증이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장을 최종분진사업장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최종분진사업장 정정 및 이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전혀 받은 바가 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또한, 유해요인의 노출강도가 심했던 1980년대에 ○○○○개발에서 180개월 상당 근무한 점, 진폐증의 잠복기가 10 내지 20년 정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이 이 사건 상병과 가장 인과관계가 높은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야 함에도 4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탄광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내역 자료에 의한 원고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법인명(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1983 - 1987

○○○○개발(자) (A)

생략

1988

○○산업

생략

○○○○개발(자) (B)

생략

1989-1990

"

"

1991

○○탄광

생략

○○탄광

313-9315422

1992

○○탄광

"

○○○○○○탄광

생략

(2) 원고가 ○○○○개발에서 퇴직한 1990. 8. 3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21,241.31원이고, ○○○○에서 퇴직한 1992. 10. 3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22,826.5원이다.

(3) 피고는 2007. 11. 21.경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 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고,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으로 하고,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을 유해요인에 폭로 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리지침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위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심의의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또한,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진폐 등 업무상 질병에 이 환되었다면 유해요인의 피폭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최종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의 저하가 현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분진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발과 ○○탄광은 모두 석탄 채굴을 목적으로 동종의 분진 사업장인 점, ② 원고는 ○○○○개발 및 ○○탄광에서 채굴작업자로서 동일한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탄광의 업무가 원고의 진폐증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진폐증은 1995년경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탄광에 근무할 당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임금수준이 저하되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업무상질병이환자가 여러 사업장의 근무를 거친 경우 어느 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자의적으로 유리한 퇴직일을 선택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탄광 퇴직일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0,073.73원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개발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로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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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