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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76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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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재요양 중 휴업급여 산정 시 최저임금액이 아닌 기존 평균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근로자 보호 특례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 산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 근로자가 재요양 중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이 아닌 기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재요양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재요양 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이므로, 기존 평균임금 적용을 원한다면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재요양과 최초요양의 구별
  • 휴업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 vs 최저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적용 요건
핵심 법리

이 사건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며, 재요양 중 휴업급여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특례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저임금액 기준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1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95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03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요양 중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제36조 제6항 소정의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구별이나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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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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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