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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도1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6. 05. 26.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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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은 반환금을 공제하지 않고 편취한 전체 금액으로 산정하며, 지인을 통한 투자금 모집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투자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이 일부 투자금을 반환했다며 이득액 감경을 주장하고, 지인들만 대상으로 했다며 유사수신행위 해당성을 부인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사기죄 이득액은 반환금과 관계없이 편취한 전액이며, 지인 대상이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면 불특정 다수 대상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
  • 교훈교훈: 투자사기 시 일부 반환해도 처벌 감경 효과가 없고, 지인 대상 투자모집도 개방적 구조면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방법
  • 유사수신행위의 성립범위
  •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핵심 법리

사기죄는 재물교부 시 성립하므로 편취한 투자금 전액이 이득액이며, 반환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지인 대상 투자권유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 대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2]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 [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주문】·【이유】 전문 1,65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장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5노177, 2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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