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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누5572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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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안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안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평균임금 정정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핵심 법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주문】·【이유】 전문 68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98,1심-대법원,2015두600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갑 제2호증(확인증)" 다음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하고, 제2면 제9행의 "2012. 4. 5."을 "2012. 7. 30.경"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 제3면 제11행의 "5일간"을 "6일간"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2009. 5. 6."을 "2009. 5. 7."으로, 제6면 제13행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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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