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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9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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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요양종료 후 며칠간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법원은 요양 중 적용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을 정확히 반영한다며 근로자 보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 환자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전 며칠간 임금 미확인을 이유로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요양 중 적용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을 정확히 반영한다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례평균임금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형식적 요건 미비보다는 실제 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주요 쟁점
  • 퇴직 후 직업병 진단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과 특례평균임금 중 선택 적용
  • 일부 기간 임금 미확인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핵심 법리

요양기간 중 적용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며칠간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제도와 직업병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례평균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

【주문】·【이유】 전문 2,29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223,2심

【주문】1.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및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산업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3. 1. 10.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때부터 1993. 6. 23.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1993. 6. 30.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2003. 5. 12.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증 진단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치료종결일인 1993. 6. 23. 이후부터 퇴직일인 1993. 6. 30.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이 정한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60,852,1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7. 위 1993. 1. 10.자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정된 평균임금이 51,299.20원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이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 원고의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연금 가입현황에 의할 때 원고의 퇴직일은 1993. 6. 30.이 아니라 1993. 3. 14.이므로 1993. 1. 10.자 재해로 인한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2) 원고의 퇴직일이 1993. 6. 30.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인 1993. 6. 23.까지의 평균임금이 확인되고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1993. 6. 24.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더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보다는 위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날인 1993. 6. 30. 이전 3월간(1993. 3. 30. ~ 1993. 6. 29.)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 1993. 3. 30.부터 1993. 6. 23.까지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고 그 당시 적용된 평균 임금이 51,299.2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머지 기간(1993. 6. 24. ~ 1993. 6. 29.)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증감을 거친 금액이 특례평균임금에 증감을 거친 금액보다 크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할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나, 위 요양기간 중 적용된 평균임금이 그 직전 원고의 실제 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종결 후 퇴직일까지 며칠 동안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기간 중 적용된 평균임금보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휴업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혹은 노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임금의 실제 감소분을보전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제도의 기본 취지 및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례평균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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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