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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1171

퇴직금

선고2013. 09. 03.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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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위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자율성과 시간적 구속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전산업개발 위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업무의 자율성과 시간적 구속성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위탁계약이라도 업무 지시·감독과 시간적 구속이 강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계약 형태보다 실질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 위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퇴직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위탁원들이 업무 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보다는 담당 구역만 배정받아 독립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됨

【주문】·【이유】 전문 1,466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최재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9. 선고 2011가단13339 판결

【변론종결】2013. 8.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792,315원, 원고 2(대법원판결의 원고)에게 12,556,340원, 원고 3에게 10,542,720원, 원고 4에게 7,252,6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나. 그러나’ 부분을 ‘나. 살피건대,’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이유 없다’ 다음 부분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상시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검침 및 송달업무 외에도 해지 시공, 고객 안내 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도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 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았기는 하나,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로서는 업무 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탁원들은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원들로서는 업무를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들이 검침 및 송달 업무를 한 외에 부수 업무로 해지 관련 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주된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허정훈 홍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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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