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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36762

퇴직금

선고2006. 12. 0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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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근로자와 미래 퇴직 합의를 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 사전포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미래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선지급과 부제소 합의는 적법하므로, 회사는 이를 활용한 인력 정리가 가능함
주요 쟁점
  • 퇴직 전제 부제소 합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기망·강요 성립 여부
핵심 법리

미래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선지급과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주문】·【이유】 전문 85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5. 4. 선고 2004나26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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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