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8다42172

퇴직금

선고2000. 07. 07. 법원대법원파기환송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 후 승인을 받았으나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당시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원심이 단순히 명예퇴직 효력 발생 전 사망을 이유로 명예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으나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하자, 유족이 명예퇴직금을 요구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단순히 효력 발생 전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금을 거부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명예퇴직 합의 시 예정일 이전 사망 등 예외상황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주요 쟁점
  •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와 당사자의 임의철회 가능성
  •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 근로자 사망시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핵심 법리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한 것으로 예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나, 예정일 이전 사망의 경우에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판결요지】

[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사망으로 퇴직되는 경우까지도 상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취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52조 제1항, 제543조

[2] 민법 제149조, 제152조 제1항,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 227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공1997하, 3086)

【주문】·【이유】 전문 2,87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29. 선고 97나9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65. 2. 24.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피고 산하 대전전력관리처 ○○○전력소 변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4. 6. 30. 피고 공사에 희망하는 명예퇴직일자를 1994. 8. 16.로 지정하여 명예퇴직신청을 한 사실,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07조), 명예퇴직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06조 제1항), 피고 공사는 1987년경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희망하는 직원으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으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희망하는 명예퇴직일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직원이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여 온 사실,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되 퇴직시에는 최종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망인을 비롯한 소외 2, 소외 3은 함께 명예퇴직신청을 하면서 1994년 9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1994. 8. 16.로 지정하였고, 피고 공사는 1994. 8. 9.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날 그들을 명예퇴직자로 확정하면서 그들이 지정한 희망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함에 따라 망인을 제외한 위 소외인들은 명예퇴직금과 함께 최종월분 임금인 1994년 9월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는데, 망인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인 1994. 8. 14. 간암 등으로 사망하여, 이에 피고 공사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취업규칙 규정(제58조 제2호)에 따라 망인을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고 유족인 원고들에게 통상의 퇴직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예퇴직예정일자는 단순히 퇴직자의 신변과 잔무의 정리, 피고 공사의 일괄적인 업무처리 등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에 불과하고 명예퇴직의 효력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날에 발생하므로 망인의 명예퇴직의 효력은 피고 공사가 망인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한 1994. 8. 9.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망인이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명예퇴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그 보수규정이 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명예퇴직예정일의 지정절차 및 그 경위와 명예퇴직금의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예정일자는 단순히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에 불과하다거나 명예퇴직의 효력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날에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효력은 명예퇴직예정일인 1994. 8. 16.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그 전에 사망한 이상 망인은 명예퇴직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명예퇴직의 경우에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명예퇴직의 효력이 명예퇴직예정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하여 곧 그 예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근로자수 감축에 의한 감량경영이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고 미리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공사에서의 그동안의 명예퇴직제도 운영실태, 이 사건에서 명예퇴직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퇴직승인일과 명예퇴직예정일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금의 지급이 사망의 경우까지도 상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취지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심리를 함이 없이 그러한 조건부였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구합42185 · 서울행법 2009-04-10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2위
2003다1632 · 대법원 2003-06-27
임금
3위
99다42933 · 대법원 1999-12-21
명예퇴직수당지급
4위
2008가단18528 · 제주지방법원 2009-05-01
퇴직금
5위
2003다48549 · 대법원 2005-05-27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21다280781 · 대법원 2022-04-14
임금
2003다9254 · 대법원 2005-07-29
임금
2003다1632 · 대법원 2003-06-27
임금
2002다11458 · 대법원 2003-04-25
의원면직무효확인등
2000다60890, 60906 · 대법원 2002-08-23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